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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조회수 220수원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에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등산로 불편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 약수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 "산책을 나왔을 뿐"
이라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